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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E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내용에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12만 원이다”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2.경 개인사업자로 D를 신고하여 기획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D 직원 E에게 춘천시 F 임야에 대하여 위 토지의 시세는 3.3㎡당 120,000원이고 앞으로 5~6년 후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하였다.

위 E는 위 토지를 D 직원 G에게 소개하였고, G는 2013. 3. 1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 춘천시에 있는 김유정역 근처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사두었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지가가 상승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12만 원이다. 춘천시 F 임야 1,089㎡를 3,6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1㎡당 2,270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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