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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 2017. 7. 28.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대구 동구 C, D 지상에 ‘E’라는 비지니스호텔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5:00경 서울 서초구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개발하고자 하는 E 호텔의 건축설계가 해당 구청에 접수되었고, 이미 협의도 이루어져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허가가 날 것이다, ㈜B에서 13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나, 위 호텔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호텔부지 시세는 평당 3천만원 이상으로 시가가 50억원 이상이 되어 부채를 뺀 나머지 땅값으로도 투자금 이상의 가치가 되어 원금을 회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PF대출도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E 호텔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건물 준공 후 1개월 내에 배당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 호텔 건축인허가 신청서는 구청에 접수되지도 않았으며, 협의가 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호텔 부지는 2013년경 (주)B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4년여가 경과하도록 소유자에게 잔금 13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로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였고, E 호텔 신축사업 등을 담보로 한 PF대출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E 호텔 부지는 H회사에 신탁된 상태로 I은행으로부터 우선수익 한도금액 16억 9,000원 상당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로, 인허가도 진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호텔부지 등을 담보로 한 PF대출은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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