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15:50경 영주시 B건물 앞에서, 마침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걷던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중학교 3학년생인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