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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1492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0. 27. 선고 2006가합707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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