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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13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8.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11. 선고 2008가소17348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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