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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70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가단94946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이행청구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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