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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01』 피고인은 2011.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면 수익에 따라 이익금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정비공업사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거래처 등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90』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 상으로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부품을 싸게 파는데 이 물건을 매입한 후 되팔면 30% 정도 마진이 남는다.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돌려주고 이자는 4~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정비공업사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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