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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2788
전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F 토지 지상에 G시설(이하 ‘이 사건 G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1999. 3. 25. 청주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나. 피고는 행정재산인 이 사건 G시설의 기부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2016. 9. 19.까지 이 사건 G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G시설의 상가 2층 점포 부분 중 201호를 원고 A, 203호를 원고 B, 205호를 원고 C, 209호를 원고 D(이하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게 2016. 9. 19.까지 각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G시설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2016. 7. 27.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G시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6. 9. 20.부터 2021. 9. 19.까지 5년간으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위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은 2016. 9.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9. 20.부터 2017. 9. 19.까지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대)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7. 7. 17.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 전대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대 재승인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회사에게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일반재산의 전대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점포 전대에 대하여 승인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8. 16. 피고의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전대)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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