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소월로 314에 있는 하 얏트 호텔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하 얏트 호텔 방향에서 남산도 서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1 차로에서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상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와 같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2:00 경 서울 중구 남 창동에 있는 남대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소월로 314에 있는 하 얏트 호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5. 9. 25. 00:2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3-71에 있는 ‘ 만남의 광장’ 휴게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