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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1:34 경 성남 분당구 분당로 50, 분당 구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현역 쪽에서 수 내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8. 01:49 경 성남 분당구 E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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