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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7고단2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의 친언니이다.

1. 사 기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23. 안산 단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체류 사 실의 탄로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동생 B으로 행세하여 위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 하여금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B ’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그 기명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위 B의 기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 안산 단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불법 체류 사 실의 탄로를 염려하여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동생 B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부정사용 사 기명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참고인 조서의 기명이 위조된 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위 참고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서명이 위조된 줄 모르는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참고인 진술 조서 (B), 피의자신문 조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명부정사용의 점, 사서 명위 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사 기명 행사의 점,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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