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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1년 경 부도가 나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2012년 경 ‘C’ 이라는 회사 소유 기계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그 기계의 장부상 가액이 약 21억 원이고 감정가가 12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공매에 참여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으로서 ‘C ’에 대한 공매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2013. 4. 19. 경 해당 공매는 채권자인 한국 수출입은행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 진시 F에 있는 C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기계를 베트남에 수출하면 약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공매에 참여할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계를 낙찰 받아 같이 사업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3,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에 대한 공매 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서 상대 수사 및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C 기계, ( 주) 씨 앤 앰 건물, 씨티 케이블( 주) 공장 ”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

피해자가 약속한 1억 원 전액을 빌려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경매 또는 공매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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