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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4나5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7. 2.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에 있는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오션월드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원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잡아끌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4. 7. 2. 위 폭행 이후 원고를 휴게실로 불러내어 원고의 머리, 어깨, 팔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3, 8,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부정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크에서 월평균 2,248,165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 7. 8.부터 2014. 7. 13.까지 D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수입 449,628원[= (2,248,165원/30일) × 6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크로부터 위 입원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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