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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17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임). 피고인은 2015. 8. 10. 14: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참깨를 볶아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과 어항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포옹하여 강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원고가 제출한 충남대학교병원 진단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지인이 밀쳐서 발생한 두부 외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강제추행치상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밀쳐 넘어뜨려 원고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등 뒤에서 원고의 가슴을 끌어안았다

거나,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8. 11.부터 2017. 1. 14.까지 C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로 합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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