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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21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6.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15, 19, 28, 27, 26, 25, 24, 16, 17, 11, 6,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하층 선내 (가)부분 22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8. 9.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 3,080,000원과 월 관리비 175,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연체하고 있고, 2018. 2. 1.부터 2019. 6. 30.까지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는 55,335,000원{(3,080,000원 175,000원) ×17개월}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70,000,000원이고, 여기에서 연체 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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