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6.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15, 19, 28, 27, 26, 25, 24, 16, 17, 11, 6,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하층 선내 (가)부분 22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8. 9.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 3,080,000원과 월 관리비 175,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연체하고 있고, 2018. 2. 1.부터 2019. 6. 30.까지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는 55,335,000원{(3,080,000원 175,000원) ×17개월}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70,000,000원이고, 여기에서 연체 차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