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5 2014가단1128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3월 이상 연속한 임대료 연체)에 따른 인도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