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5 2014가단1128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3월 이상 연속한 임대료 연체)에 따른 인도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3월 이상 연속한 임대료 연체)에 따른 인도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