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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2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7. 06:1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D’에 있는 처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약 70cm)를 소지하고 위 장소의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선을 칼로 끊어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사실을 모르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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