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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8 2017가단54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소외 C와 사이에 경기도 안성시 D, E, F, G, H, I, J, K 등 면적 합계 3272㎡ 및 그 지상 건물 면적 196.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채권자 L의 신청으로 2015.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이 법원 M),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44,076,90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차한 부분은 경기도 안성시 D 및 그 지상 건물, E, F, I이고, 경매사건에서 이 부분의 감정가는 385,124,000원이다

(갑2). C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시가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합친 43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이 다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C의 담보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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