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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통역 등으로 D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휴대폰의 중국측 매입책이 아니고,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이 중고휴대폰을 홍콩으로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홍콩의 S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발송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발송한 휴대폰의 수량, 단가, 기종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S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홍콩의 주소도 확인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449~450쪽), 홍콩의 S이 중국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이 F에게 입금되었다고 알려주면 F이 위 돈을 환치기 하는 방법으로 한화로 바꾸어 D이나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453~454, 455쪽), ② D은 2012. 7.경부터 2012. 11. 26.까지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9월 중순경까지는 직접 현금으로 받았고, 이후로는 F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는데, 2012. 9. 중순경 피고인이 F을 소개시켜 주었고(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507~508쪽), 물류회사 J도 소개했으며(공판기록 제77쪽), 피고인에게 통역비 등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81쪽), ③ F은 2012. 9. 초경 피고인이 환치기를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율보다 더 값을 처 준다고 하여 중국 단동환전소의 계좌를 알려주었고(수사기록 제5책 제1권 제485, 516~517쪽), 그 후 피고인이 D을 데려와 소개시켜주면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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