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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니미 씹할놈아. 좆을 까.”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영상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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