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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0: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가던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씹새끼들아. 니미씹이다.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D파출소 경사 H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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