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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841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정하여 2016. 8. 8.자 각 폭행 및 2016. 11. 11.자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진술과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16. 11. 10.자 폭행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이별통보에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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