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4.A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번 기재와 같이 J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 5번 기재 입원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9. 5. 22.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