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9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4.A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번 기재와 같이 J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 5번 기재 입원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9. 5. 22.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