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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8 2017노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O의 진술은 현장에 있었던

P, Q, U, N 등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추 행 또는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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