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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8고단2079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른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다른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정화조 구입 명목, 산업재해보상보험비 명목 등으로 합계 2,34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2018고단1045 사건),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E으로부터 장비 대금 등 약 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2018고단2079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2018고단2260 사건), 편취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규모나 횟수도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고단1045 사건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를 마치게 되어 2차 피해를 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등 40회를 넘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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