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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9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해 있던 중, C이 발송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쪽지를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토토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구매의사를 밝히고 C 명의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한 다음, C으로부터 1,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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