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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9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신용등급이 7 내지 8등급으로 낮았고, 당시 선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의 유일한 재산인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등의 명의로 다수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채무변제를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어선의 2009. 3.경 기준 감정평가액은 55,935,830원이었고, 당시 피고인 B의 D조합에 대한 실제 대출금채무는 합계 43,500,000원으로 확인된 점, ② 피고인 B은 2010. 2. 16.부터 2010. 7. 2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1,850,000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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