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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단15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19. 23: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유소 내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피고인 B을 내려준 후 그 인근에서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야간이라 위 세차장의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3. 01:00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셀프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피고인 B을 내려준 후 그 인근에서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야간이라 위 세차장의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범행을 마친 직후, 의왕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셀프세차장에 가서 동전교환기 내의 동전을 한 차례 더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 01:30경 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H 싼타페 승용차를 세차하는 척 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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