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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6:4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싸전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56 세) 의 목 부위를 3회 밀어 넘어뜨려 약 7 주간의 치료를 유하는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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