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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5노98 판결
협박
사건

2015노98 협박

피고인

양00 (1976년생), 무직

(현재 제주교도소 수형 중)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일권(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정훈(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출소 후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희

판사황미정

판사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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