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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7가단50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3. 23.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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