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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6가단4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4,696원 및 그 중 21,283,383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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