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3465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11,798,920원 및 그 중 298,093,066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본문 속 ‘별지’는 별지1'을 의미한다

). 2. 근 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