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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합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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