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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7. 선고 2009구합10178 판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58 (2008.12.08)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요지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전○○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1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6.21.부터 2007.10.22.까지 ○○ ○○구 ○○동 1058-7,8에서 주상복합상가 □□빌 신축・판매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한 김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의 부친인 망 전BB(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7.7.21.사망하였다.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으로 판단하고 위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조사・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금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수료 등 금융추적 등을 통하여 확인된 7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2008.2.11.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2007.10.31.○○가정법원 2007느단8169호로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도 수리되었다)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780,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 ○○구 ○○동 1058-7 소재 □□빌 6동 601호의 가액이 당초 150,000,000원에서 86,000,000원으로 평가 감액됨에 따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242,39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47호증, 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김AA에서 망인으로 정정하였다가 다시 망인에서 원고로 정정한 후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종합소득세를 승계하게 하였는바, 이미 사망한 망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될 수 없고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사업을 승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03.12.30.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4조 제1항은"상속인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직권 사업자등록정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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