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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필로폰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2016. 10. 9. 새벽에 B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증언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D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노50의 원심(제2 원심판결)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D은, 피고인이 2016. 10. 초순경 오후부터 B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저녁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서울로 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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