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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20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문서 행사 상대방인 K이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공문서행사미수죄만이 성립한다.

⑵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의 ‘행사’란 위조 등으로 작성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ㆍ교부ㆍ송부ㆍ비치ㆍ열람 등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았거나 실해가 발생할 위험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문서 교부 상대방인 K이 피고인이 행사하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눈치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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