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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고단2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을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조서 포함)

1. 급여 명세서, 급여지급 내역, 근로 계약서 양식 및 월급 계산기준

1. 문자 내역,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10. D( 이하 ‘ 위 근로자 ’라고만 한다) 을 해고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무단 결근 등으로 만근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고 그렇게 과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 기준법 제 36 조( 금 품 청산) 는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 26조의 문언 상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해고 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판시 범행은 2017. 2. 10.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그날 위 근로자에게 ‘ 내가 저거 월급이랑 해서 이번 주 거까지 해서 다 넣어 줄 테니까 그냥 그 걸로 가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금품 지급은 없었던 점, 피고 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직후 그의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확인하여 만근 수당을 과오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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