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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1089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11939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15.경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이름을 “C”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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