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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구합60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1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6. 8. 25.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B의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2014년 12월경) 기타 기말 (지분율) D 750 (750) E 250 (250) F 12,000 (12,000) G 35,352 35,352 (8.67%) 35,352 (8.67%) (35,352) H 35,515 35,515 (8.71%) 35,515 (8.71%) (35,515) 원고 323,883 323,883 (79.43%) (28,000) 295,883 (72.56%) 70,867 366,750 (89.94%) 주식회사 금영상사 13,000 13,000 (3.19%) 28,000 41,000 (10.06%) 41,000 (10.06%) 합계 407,750 407,750 407,750 407,750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407,750주 중 295,883주(72.56%)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 12월경 G, H으로부터 각 35,352주, 35,515주 합계 70,867주(17.38%,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에 기하여,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61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9,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피고 안산시 상록구청장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2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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