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옆 길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