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상 약 6m 구간에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으나, 법정형 및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