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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상 약 6m 구간에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으나, 법정형 및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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