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