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장인 학교의 방학, 연수 등 일정에 맞추어 미리 퇴원 일을 지정한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퇴원 일이 결정되는 통상적인 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L 작성의 ‘ 분석 및 의료 자문’ 자료( 증거 순번 17 내지 25번) 와 M이 작성한 의료분석보고서( 증거 순번 69번) 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10 행 내지 제 6 쪽 제 16 행 )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다가 ① 입 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입원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하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퇴원 일을 지정한 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진료기록 상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의사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