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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6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6.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의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8.부터 2009. 3. 7.까지 18 일간 관절통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한 후 2009. 3. 17.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18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18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3. 18. 보험금 2,062,9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43,891,17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 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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