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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1. 6. 1.부터 2012.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5]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2.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 임금 500,000원, 2012. 2.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피고소인 대질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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