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4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 선배인 E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씹헐놈아,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가 착용한 다기능조끼 상의 좌측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고 위 G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위 G가 피하자 발길질을 하여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G가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2009년까지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