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9:40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특별한 피해가 없으니 그냥 귀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D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신고자께서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이 개새끼 니 함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5회 흔들고, 계속하여 경사 G의 방범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조끼의 지퍼가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알콜의존성증후군의 증상으로,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환청, 환시, 기억상실 등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범행시점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정도 전이나, 알콜의존성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음주습벽에 의하여 서서히 나타나는 병증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