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50,095원...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7. 소외 B에게 대출원금 300만 원을 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7. 12.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연대보증계약서(갑 1, 을 1,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 및 거래내역서(갑 1, 을 6)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0. 29. 기준 미상환 원금은 2,947,656원이고,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중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부족금은 2,439원이다
{즉 2014. 10. 29.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2,950,095원(= 원금 2,947,656원 미변제 이자 2,439원)이다}. 다.
피고의 담당자는 2012. 12. 17. 원고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조건, 연대보증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보증하여야 할 대출금액, 보증범위 등을 잘 이해하였고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중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연대보증인란의 서명을 각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물으면서 그 사실이 맞으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공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전제되는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본소 주장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