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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2017누34683 판결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812(2017.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1912(2015.05.12)

제목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7-누-34683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피항소인

00은행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7.06.21.

판결선고

2017.07.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14,621,2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17행의 "하다"에 이어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문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국내자회사와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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